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 07: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자율방범대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통과하여 등교하고 있던 F(여, 15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오토바이 위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말 07:35경 공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후문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중 F(여, 15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오토바이 위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 07:30경 공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후문 입구에서 등교를 하는 I(여, 15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 위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5. 07:38경 공주시 J에 있는 K슈퍼 맞은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I(여, 16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 위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2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5. 07:40경 공주시 J에 있는 K슈퍼 맞은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I(여, 16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2분 정도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