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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7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6. 2.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건물 인근 노상에서 D(여, 30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6. 14.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15:45경 제주시 E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F(여, 16세)와 G(여, 16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6. 23.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15:20경 제주시 H에 있는 I 건물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어린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0. 6. 23.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6. 23. 21:08경 제주시 J에 있는 K 건물 인근 노상에서 L(여, 18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20. 6. 24.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23:00경 제주시 M에 있는 `N` 건물 인근 노상에서 O(여, 23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P, O, L 작성의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내사보고(CCTV 확보), 내사보고(동일범으로 추정되는 동종범죄 발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범행현장사진, 내사보고(6. 23. 발생 용의자 CCTV 확보), 내사보고(용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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