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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5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9. 07: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7: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인근 노상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를 정차하고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그 차량 안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19. 7. 17. 07:3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07:35경 청주시 흥덕구 E, F식당 옆 인근 노상에 위 D 승용차를 정차하고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그 차량 안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19. 7. 17. 07:40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7:40경 청주시 흥덕구 G, H 건너편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그 차량 안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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