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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424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9. 2. 1,000만원, 같은 달

3. 1,000만원, 같은 달

4. 1,000만원, 같은 달

6. 2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 5. 1,000만원, 같은 달

6. 8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이자 연 18.7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2015. 11. 6.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D’라는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서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D’의 운영자금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5,000만원의 대여 무렵 ‘D’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사실, 원고는 2014. 9. 2.부터 2014. 9. 6.까지 4회에 걸쳐 ‘D’ 앞으로 3,200만원을 송금하고 ‘D’ 명의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돈의 대여를 요청한 자는 피고 B이고 원고는 대여 당시 그 사용 목적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진술 및 피고 C은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D’의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로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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