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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2325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2,695,357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월 7% 내외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B에게 별지 [대여 및 변제 내역](이하 ‘[대여 및 변제 내역]’으로만 표시한다) 제1항 ~ 제31항 기재와 같이 2008. 1. 5.부터 2009. 11. 16.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 ‘대여원금’란 기재 각 돈, 합계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1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0. 9. 30. 위 1차 대여금 2,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위 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0. 4. 20. 소외 D로부터 200만 원을 대여받았고, 나중에 D는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다시 2011. 8. 21. 월 3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 B에게 37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3차 대여금’이라 하고, 위 1차 ~ 3차 각 대여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 및 변제 내역] ‘상환금’란 기재와 같이 2008. 2. 2.부터 2012. 2. 13.까지 합계 26,88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환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갑 7~9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원금 및 이자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총 3,84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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