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나46032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운중개업, 무역업(기자재, 철강)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D’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D’에 ‘SHIP’S SPARE’ 등 선박부품 합계 61,155,831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E은 피고 C에게 개인적으로 합계 41,905,185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였다.

다. E과 피고 C 사이의 위 대여금 채권은 ‘D’ 이름으로, ① 2018. 7. 16. E 개인계좌로 5,000,000원, ② 같은 해

8. 10. 원고 회사계좌로 11,793,814원 등을 입금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C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B은 ‘D’의 명의대여자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173,4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와 ‘D’의 명의뿐 아니라 E과 피고 C의 개인 명의를 통해서도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앞서 인정한 물품대금 61,155,831원과 대여금 41,905,185원의 총 합계액이 103,061,016원임에 반하여 피고들이 원고 또는 E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은 이를 초과하는 104,910,738원 상당임이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일부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