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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16986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E, 피고 B 및 F, G은 각 20% 지분 비율로 투자하여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선정자 C은 피고 B의 처이고, 선정자 D은 피고 B의 동생이다.

원고

및 E은 피고 등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E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등이 위 투자금을 포함한 대여금을 주식회사 삼애인더스(이하 ‘삼애인더스’라 한다) 또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퍼스트코프(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스마텔, 이하 ‘퍼스트코프’라 하고,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지칭할 때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여한다.

피고 등이 소외 회사들로부터 받은 변제금을 위 대여금에 대한 투자지분대로 안분하기로 한다.

나. 2004. 4. 29.자 대여 1) 피고 등은 2004. 4. 29.경 삼애인더스에 1억 원을 변제기 2004. 5. 31.,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9. 30. 1,000만 원, 같은 해 10. 7. 1,000만 원, 같은 해 11. 28. 1,000만 원, 2004. 6. 10. 2,000만 원, 같은 해

8. 12.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2004. 12. 6.자 대여 1) G은 2004. 12. 6.경 법무법인 대륙에 파산공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들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같은 날 G에게 1,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선정자 C은 같은 날 G에게 2,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2005. 10. 25.자 대여 1) 선정자 D은 2005. 10. 25.경 퍼스트코프에 1억 원을 퍼스트코프 주식 18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변제기 2006. 1. 31.,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5. 10. 25.경 선정자 D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2013. 9. 16.자 합의 원고와 피고 B는 2013. 9. 16.경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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