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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194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066,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9.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2015. 12. 28. 5,000만원, 2016. 1. 7. 5,000만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B는 2015. 12. 30.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원에 대하여 월 250만원씩의 이자를 매월 말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8. 주식회사 D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 2016. 8.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와 D의 위 가, 나.

항 기재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1 표 중 해당 기재와 같이, 2016. 2. 5.부터 2016. 7. 15.까지 피고 B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625만원을 변제받았고, 이를 위 1의 가.

항 기재 대여금 1억원에 대한 2016. 1. 7.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면, 2019. 6. 30. 현재 위 1의 가.

항 기재 대여 원리금은 합계 168,023,348원(그 중 원금 96,580,350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는 별지1 표 중 해당 기재와 같이, D로부터 2016. 9. 2.부터 2016. 12. 22.가지 6회에 걸쳐 합계 4,850만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1의 가.

항 기재 대여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의 가.

항 기재 대여원리금 합계 168,023,348원 및 그 중 원금 96,580,350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중 이자제한법 상 최고 이율 한도 내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1의 나.

항 기재 대여금 청구 1 원고는, 위 1의 나.

항 기재 대여금에 대하여도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별지1 표 중 해당 기재와 같이 위 1의 마.

항 기재 변제금을 위 대여금에 대한 2016. 5. 18.부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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