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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2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원고측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측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60회에 걸쳐 원고측 회사가 피고측 회사에게 원고측 회사의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친분을 맺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현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3. 17. 피고에게 1,0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측 회사의 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5,000만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투자금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위 투자금 5,000만원 일부 반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고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측 회사의 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5,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는 위 투자금 5,000만원 중 이 사건 금원 1,000만원만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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