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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2.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4.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결과(1회용주사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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