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2.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4.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결과(1회용주사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