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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3. 3. 중순경 범행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중순 1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후 D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다.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02: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E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라. 2013. 11. 23.자 범행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23. 02:30경 인천 남구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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