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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23:0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교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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