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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5.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2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I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즉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요양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 투약하였다.

3. 2015.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15: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즉석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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