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14: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F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3.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02:00경 제2항 기재 E의 사무실에서, F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4. 2013. 11. 23.자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23.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부보건소 앞 노상에서,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23.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H 모텔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