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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63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가.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22: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3. 초순 내지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내지 중순 ( 제 1 항 기재 일 자로부터 약 3~4 일 후)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5. 3.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 21: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5.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역 부근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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