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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07 2016가합1027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C으로부터 광주 동구 D, 지하 101호 소재 E클럽(유흥주점) 및 매점을 인수대금 합계 7,500만 원(권리금 5,000만 원 및 연체관리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인수한 후, 상호를 F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1. 이 사건 클럽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원고 및 G(H)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3. 10. 7.부터 2013. 10. 22.까지 1억 원을 송금하였다.

1. 원고의 지분은 현 E클럽의 유흥주점 허가권 5,000만 원과 C의 밀린 월세와 전기세 그리고 신규시설 투자비 약 2억 원을 인정하고 소유지분은 45%로 한다.

2. 피고는 E클럽에서 사용하던 집기와 시설비 6,000만 원과 신규시설비 투자비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투자하고 소유지분은 45%로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제190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10. 30.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7.,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I, J 등 이 사건 클럽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의 강요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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