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2. 8. 1. 진우개발 주식회사(이하 ‘진우개발’이라고 한다)와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공사의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진우개발의 B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 진우개발과 원고는 2012. 8. 2.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의 2012년 증서 제2069호로 ‘진우개발이 B에 2012. 9. 2.까지 1억 5,000만 원, 2013. 1. 2.까지 3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진우개발의 B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B는 2013. 6. 5.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 중 1억 원을, 피고 에게 위 채권 중 6,000만 원을 각 양도하였고, 같은 날 진우개발과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D과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3279호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양수금 1억 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양수금 6,000만 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나34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4.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합계 89,070,780원을 받았다.
피고는 위 추심금 중 자신의 B에 대한 채권과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4,100만 원을 2015. 6. 4. E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7. 5. 10.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1671호로 B 또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