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2, 갑3, 갑4, 갑8, 을6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과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는 2013년 무렵 직원 C 명의로 화성시 D 임야 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대금 1억 5,100만 원에 낙찰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2.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000만 원은 2013. 3. 10. 지급)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경락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3. 10.까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채무자 C에게 대여하고 변제기를 2013. 3. 10.로 정하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명 증서 2013년 제71호). 나.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1) C는 2013. 3.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C는 2013. 3. 4. 옥과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옥과농업협동조합 등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4. 옥과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3. 3. 4.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