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1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피고는 B에 3억 5,000만원을 변제기 2008. 2. 5.로 정하여 대여하고, B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무선철 온라인기 등 25항목 39개의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며, B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09. 10. 23. B과 ‘피고는 B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B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무선온라인기 등 26항목 40개의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며, B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에서의 양도담보약정을 ‘이 사건 양도담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B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0. 8. 20.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BC200(사철기)’ 1개를 양도받기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 한다)를, 2011. 5. 25.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밀러마티니 각 양장기’ 1개를 양도받기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4공정증서’라 한다)를, 2013. 7. 17. 3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미싱기(일제 산꼬)’ 및 ‘골푸스 양장기(독일제)’ 각 1개를 양도받기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5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10. B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중앙머신 이하 ‘중앙머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