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영농조합법인 D(변경 전 상호 영농조합법인 E,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5. 6. 19. 원고에게 액면금 7,5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5. 6. 25.,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는 증서 2015년 제190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8829호로 소외 법인의 이천시에 대한 구제역 보상대금 청구권 중 7,52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2. 5. 피고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5. 3.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은 증서 2015년 제4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498호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