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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노73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은 당좌수표 발행 및 영업활성화를 위해 ‘F마트’를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D로 이전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위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는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F마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바, 위 마트는 원래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다가 2016. 3. 25.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에서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피해자 H에게 위 F마트 내 정육 코너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매주 매출액의 10%를 운영 수수료로 지급 받는 조건으로 2년간 임대하여 피해자가 정육 코너를 운영하던 중, 2017. 2. 초경 피해자에게 ‘새롭게 정육 코너에 입주할 사람이 있으니 비워 주면 보증금 및 밀린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밀린 판매 대금 등 총 채무 3억 7,900만원 중 2억 원을 변제하여, 결국 보증금 5,000만 원과 밀린 판매대금 1억 2,900만 원 등 합계 1억 7,9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17. 2. 24.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G 명의로 위와 같이 남은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만을 지급받아 최총 지급기일인 2017. 6. 3.이 지난 2017. 6. 14. 위 공정증서의 정본을 부여받았고 주식회사 G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같은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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