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12. 03:50 경 서울 서초구 B 앞 남부 순 환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당 역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보라매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8번, 제 13번)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순 번 제 2번)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