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5: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논 현역 방면에서 교보 타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은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은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G(35 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I(56 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1 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K, G,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E, K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순 번 제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