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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염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조금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4 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 4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27세) 운전의 E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 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25세 )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8번, 제 23번)

1. 112 사건 신고 철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순 번 제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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