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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8고단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볼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36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경 원주시 H에 있는 ‘I 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2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혈 중 알코올 감정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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