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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퍼센트 공소장에는 혈 중 알콜 농도가 0.154 퍼센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제 15번) 상의 수치는 0.152퍼센트이다.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등으로 혈 중 알콜 농도를 위 감정결과와 다르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혈 중 알콜 농도를 위 감정 의뢰 회보에 따라 0.152 퍼센트로 인정하기로 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삼성 의료원 앞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일원 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를 풍기면서 말을 약간 더듬었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순 번 제 16번)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순 번 제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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