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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00:03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9 르메 이에 르 빌딩 앞 편도 4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인지로 버 스포츠차량을 운전하여 종로 1가 교차로 방향에서 종로 구청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와 눈의 충혈 현상이 발견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 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한빛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19 르메 이에 르 빌딩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B 레인지로 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6번, 제 22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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