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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07 2017고단8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10』

1. 2017. 7. 6.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6. 13:55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산 멀티 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멀티 탭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374,000원 상당의 카세트 등 37점을 집어 던지고 여러 차례 바닥으로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11:2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43 세) 이 운영하는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를 던지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여기가 니 땅이냐,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아내 인 피해자 I( 여, 43세) 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I의 몸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순경 K 등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8. 11:45 경 목포시 L에 있는 ‘M’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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