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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고단160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 22:55 경 거제시 중 곡로 7길 36에 있는 미남 크루즈 다리 밑에서, 피해자 B(45 세) 가 피고인이 주문한 통닭을 먹으려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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