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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9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7:50 경, 조현 병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 구치소 701수 용동 C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D(30 세) 이 설거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어깨에 걸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양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벽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09:00 경, 조현 병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교도관들이 지나가는 시간을 제대로 노트에 기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발등 부위를 발로 각 4회 씩 짓밟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 발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20:00 경, 조현 병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레슬링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 자를 매트리스 위로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양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 팔 부위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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