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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11 2017고단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1세) 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3. 02:00 경 강원 정선군 C 아파트 2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자기가 먹은 그릇은 알아서 씻어 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행거를 향해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향해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경 강원 정선군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할퀴어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8. 오후 경 강원 정선군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가격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8. 경 강원 정선군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밀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손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옆구리, 왼쪽 종아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9. 저녁 경 강원 정선군 C 아파트 202동 4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꽉 잡고, 발끝으로 걷어 차 오른쪽 손, 왼손,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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