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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9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 세) 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사 준 필통을 피해 자가 친구에게 줘 버렸다는 이유로 밀 걸레 막대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5. 아침 무렵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빨래 건조대 살을 뽑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1.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생을 데리고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9. 08:2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가 전날 저녁에 머리를 감았음에도 다시 머리를 감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단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24. 점심시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이 어질러 놓은 옷 등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등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딸 이자 피해자의 누나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 6 항은 위 D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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