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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8 2018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와 약 3개월 간 동거해 온 연인 사이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02:0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펜 션 D 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블루투스 마이크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라는 진단 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17. 18:1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10kg 의 아령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이 겨누며 “ 찍어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 18:55 경 목포시 평화로 100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주거 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2 20:34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입구에 연결된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그곳에 놓여 있던 무게 10kg 의 아령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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