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골 골조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2. 8.까지 인천 서구 B 지구 상가 주택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C의 2016년 10월 임금 1,445,000원 등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C, G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
1. 출력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 불임금액, 체불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