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6고정16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 건설 현장에서 2015. 5. 25.부터 2015. 6. 15.까지 근로 한 E의 2015. 5.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 불임금액, 체불기간, 동종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