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영 컨설팅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 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4월 분 임금 2,333,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724,1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체불 임금 액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금액을 모두 송금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이 외에도 4대 보험금 미납 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체 불임금액, 체불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