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2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사를 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30.부터 2016. 9.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6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정서
1. 출력 일보, 거래 내역, 임금 체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