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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3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자로서 대전 서구 B 소재 ‘C’ 인 테리 어 공사 현장 등 29개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 경부터 2012. 4. 8. 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1,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노트 사본,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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