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3 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6. 11. 15.까지 인천 강화군 D 택지개발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6. 11월 임금 2,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등, 각 급료 지불 각서,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체 불임금액, 체불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