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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6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5:00 경 서울 강동구 C 상가’ 앞 길거리에서, 위 상가 관리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D(54 세) 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운영의 E 부동산 전기 콘센트와 연결된 외부 전선 철거작업을 실행 하였다는 이유로 구두 수선 집 F 등 상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 부동산의 옆에 있던 가게 인 G 매장의 에어 간판 전선을 가르키며 “ 이 새끼야, 저거는 왜 철거 안하니, 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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