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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73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상가 번영회의 회장 직을 역임하면서 위 상가 번영회의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C 건물의 상 가입 점자들 로부터 특별 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합계 263,884,784원을 납입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상가 번영 회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일반 관리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가 번영 회 계정 별 원장, 연도별 관리비 입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재직기간 중 납입 받은 장기 수선 충당금 특정), 장기 수선 충당금 정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 수선 충당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횡령 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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