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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2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경 서울 성동구 B 상가에서, “2017 년 8월 28일 B 상가 운영 회 1차 안건 C 세탁소, D 약국에 대하여 각 각 주차장 사용시 월 100,000 원씩 9월 1일부터 부과하여, 총무 보수와 함께 수선 유지비로 돌리는 안건에 78% 찬성하여 통과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안내문 내용처럼 대표적으로 이 두 업소에서 적법절차 없는 불법을 자행하여 B 상가 번영회장과 2017년 운영회장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C 세탁소 E 씨는 번영회장 사무실을 2 차례나 무단 침입하여 형법상 주거 침입죄를 범합니다.

” 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전단지를 성명 불상의 주차 관리인을 통해 위 상가 입주자인 F, G, H에게 건네주고, 위 상가 주차관리 소 외벽에 위 전단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 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단지의 내용,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 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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