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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354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상가 비 (B )-73 호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상가 비-** 호에서 영업을 하는 피해자 D(78 세 )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친구 E과 다른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저놈 하고 몸을 섞었으니 빌린 돈은 씹 값으로 공제한다.

서지도 않는 놈이 기구를 사용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지인 및 다른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인격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에 다가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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