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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7고정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15:3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5, 리 센 츠 상가 안에서,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애고 어른이고, 이 새끼야 아가리 조심해. 이놈의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음 자료 첨부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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