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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34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주요시설 교체 및 대규모 수선 등에 대비하여 적립해야 할 특별 수선 충당금을 임의로 전용함으로써 상가 건물 관리에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 인은 재직기간 중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 연간 관리비 미 수액이 1억 8,000여만 원 ~ 5억 6,000여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증거기록 제 350~353 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록 상 특별 수선 충당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 (73 세) 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혹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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