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2.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 수원 시청 앞 편도 5차로 길의 4차로 상을 수원 시청 역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시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5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카 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제 10번)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피해자 치료 내역 등 관련 전화통화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