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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9 2016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크루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법원 사거리 쪽에서 임광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크루 져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2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음악이 있는 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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