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0 2018고단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자유무역 관리원 삼거리를 봉 암 삼거리 쪽에서 자유무역 정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카 렌스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뒷 범퍼를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 상해를,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