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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8 2015고단3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25.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본 오 교회 쪽에서 사동 정비단지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의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9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9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30,1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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