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25.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본 오 교회 쪽에서 사동 정비단지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의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9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9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30,1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