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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전문점 앞 도로를 영화 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수성 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0 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차의 뒷바퀴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30 세) 가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및 위 이륜차 동승자인 피해자 I(2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1 세), 피해자 K(30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조,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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